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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면,
미처 정리하지 못한 세금 부담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.
그런데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“폐업하면 세금은 끝난다”고 오해하고 있죠.
사실은 **폐업 이후에도 체납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**,
제도만 잘 활용하면 최대 80%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
세금 감면·납부유예 제도를 정리해 드릴게요.
폐업해도 세금은 끝나지 않는다?
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
부가세, 종합소득세, 지방세 등은 신고 후 정산해야 하며,
매출·지출 내역을 정리해 마지막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만약 미납이 발생했다면? 국세청은 추징 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,
지방세 체납 시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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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제도
1. 체납처분유예 제도 (국세청)
- 폐업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, 6개월~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
- 요건: 사업소득 감소 증빙, 잔여재산 없음, 성실납세자 우대
2. 한시적 체납세 감면 제도 (지방세 중심)
- 일부 지자체는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80%까지 지방세 감면 진행 중
- 지방세법 제132조(지방세 감면) 기반
-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청/군청 세무과 문의 필수
3. 세무서 자진 신고 후 분할 납부
- 신고만 해도 가산세 면제 + 분납 유예 가능
- 신청: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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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대상과 조건은?
구분 | 조건 | 적용 혜택 |
---|---|---|
국세 체납 유예 | 폐업 신고 + 소득 감소 증빙 | 최대 1년 유예 |
지방세 감면 | 지자체 확인 필요 (일부 지역) | 최대 80% 감면 |
분납 허용 | 자진 신고 시 | 가산세 면제 + 분할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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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은?
-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hometax.go.kr
- 2. 체납처분 유예 신청 → 신청서 작성 + 소득 증빙 자료 첨부
- 3. 지방세 감면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문의
- 4. 결과는 약 2주 내 통지 (문자 또는 서면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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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감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가요?
A. 아니요. 정확한 소득 감소·폐업 증빙이 있어야만 승인됩니다.
Q. 감면 받은 후 재창업해도 문제가 없나요?
A. 재창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, 허위 감면 신청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.
Q. 신용불량 등록 전에도 감면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. 신청이 빠를수록 유리하며, 체납 전 단계에서 신청해야 효과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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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제도명 | 폐업 자영업자 세금 감면 제도 |
대상 |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|
감면율 | 국세 유예 / 지방세 최대 80% |
신청처 | 홈택스(국세청), 시청(지방세) |
신청 필요 서류 | 폐업 신고서, 매출 감소 증빙 자료 |
---
마무리 요약
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'신청'하면 살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.
세금 감면은 당신의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.
묵히지 말고, 활용하세요. 최대 80%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👉 지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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