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매출이 발생할 때 카드결제를 받게 됩니다
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카드수수료, 은근히 부담됩니다.
정부는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
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.
신청만 하면 연 수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조건, 환급 기준,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?
정식 명칭은 “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제도”입니다. 카드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운영 기관: 국세청 + 신용카드사 협력
- 환급 주체: 여신금융협회 / 카드사
- 주기: 연 1~2회 (직전 연도 매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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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자격 요건)
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
매출 기준은 전체 사업장 합산 기준이며,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특히 **5억 원 이하(영세)**, **5~30억 원(중소)**으로 나뉘며,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.
② 카드 결제 매출이 있는 사업자
현금 위주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으며, 신용/체크카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.
③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된 곳
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**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업자**가 대상입니다. (폐업자는 일부 환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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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나 환급되나요?
매출 규모와 수수료율에 따라 **환급액은 달라집니다.**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:
구분 | 매출 기준 | 적용 수수료율 | 환급액 예시 |
---|---|---|---|
영세 가맹점 | 5억 원 이하 | 최저 0.8% 수준 | 연간 약 30~100만 원 |
중소 가맹점 | 5억~30억 원 | 1.3%~1.6% | 연간 수십만 원 환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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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은?
-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 → https://www.cardreg.or.kr
- “가맹점 수수료 환급 조회” 메뉴 클릭
-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→ 환급 대상 여부 확인
- 대상이라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카드사에서 환급 진행 → 일반적으로 약 1~2개월 내 입금
※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, 별도의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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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매출이 낮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나요?
아니요.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폐업 전 수수료 납부 내역이 있고,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.
Q. 카드사별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?
네,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거래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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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제도명 | 영세·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|
대상 |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|
환급 금액 | 연 10만 원 ~ 수백만 원 |
신청 방법 |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신청 |
신청 시기 | 연 1~2회, 카드사 공지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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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줄 마무리
“매출은 적고 카드수수료는 아까우셨다면, 지금 바로 환급 신청부터 하세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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