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정부혜택 모음

카드수수료 환급제도,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기세요!

by wombat90 2025. 7. 22.
반응형

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매출이 발생할 때 카드결제를 받게 됩니다

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카드수수료, 은근히 부담됩니다.

 

정부는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

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.

 

신청만 하면 연 수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조건, 환급 기준,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

카드수수료 환급제도

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?

정식 명칭은 “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제도”입니다. 카드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운영 기관: 국세청 + 신용카드사 협력
  • 환급 주체: 여신금융협회 / 카드사
  • 주기: 연 1~2회 (직전 연도 매출 기준)

---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자격 요건)

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

매출 기준은 전체 사업장 합산 기준이며,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특히 **5억 원 이하(영세)**, **5~30억 원(중소)**으로 나뉘며,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.

② 카드 결제 매출이 있는 사업자

현금 위주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으며, 신용/체크카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여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.

③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된 곳

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**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업자**가 대상입니다. (폐업자는 일부 환급 불가)

---

얼마나 환급되나요?

매출 규모와 수수료율에 따라 **환급액은 달라집니다.**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:

구분 매출 기준 적용 수수료율 환급액 예시
영세 가맹점 5억 원 이하 최저 0.8% 수준 연간 약 30~100만 원
중소 가맹점 5억~30억 원 1.3%~1.6% 연간 수십만 원 환급 가능

---

신청 방법은?

  1.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https://www.cardreg.or.kr
  2. “가맹점 수수료 환급 조회” 메뉴 클릭
  3.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→ 환급 대상 여부 확인
  4. 대상이라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
  5. 카드사에서 환급 진행 → 일반적으로 약 1~2개월 내 입금

※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, 별도의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---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매출이 낮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나요?

아니요.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Q.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폐업 전 수수료 납부 내역이 있고,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.

Q. 카드사별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?

네,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거래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---

요약정리

항목 내용
제도명 영세·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
대상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
환급 금액 연 10만 원 ~ 수백만 원
신청 방법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신청
신청 시기 연 1~2회, 카드사 공지 참고

---

한 줄 마무리

“매출은 적고 카드수수료는 아까우셨다면, 지금 바로 환급 신청부터 하세요!”